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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부동산에서 “여긴 3종이라 좋아요” 한마디를 듣고 집에 와서 검색창을 붙잡게 되죠.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건폐율이니 용적률이니 숫자가 튀어나오고 조례라는 벽도 등장해요. 특히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밀 주거가 가능한 편이라서, 같은 면적의 땅에서도 사업성이 달라지기 쉬워요. 숫자 하나로 분양 세대수가 바뀌는 구간이라 체감이 확 오더라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국토계획법 시행령 2025년 7월 1일 개정본을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상한 50퍼센트,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범위로 잡혀 있어요. 같은 시행령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상한이 250퍼센트로 제시돼서, 3종이 한 단계 더 높은 밀도를 염두에 둔 성격이 선명해요. 그리고 토지이음 용어사전은 일반주거지역을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정의해요. 말만 들으면 편한 동네 같아도, 해석을 잘못하면 손해가 나요.
숫자 두 개만 제대로 잡아도 거래가 덜 흔들려요
내 땅이 3종인지, 기준 수치가 뭔지 먼저 찍고 오면 말이 달라져요
3종 일반주거지역, 뭐가 달라서 값이 움직일까
3종 일반주거지역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중고층 주거를 꽤 세게 허용하는 동네”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땅값이 단순히 위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올릴 수 있는 연면적’이 같이 붙어 다녀요. 연면적이 늘면 임대든 분양이든 수익 계산이 달라지고, 그 기대치가 매매가에 스며들기 쉬워요. 실제로 개발 이야기 나오는 순간부터 “3종이면 가능성이 있네” 같은 말이 나오기도 해요.
이 구역이 왜 생겼는지 맥락도 중요해요. 토지이음 용어사전은 일반주거지역을 저층부터 고층까지 적절히 배치해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역이라고 풀어놔요. 그러니까 3종은 그 중에서도 더 높은 밀도 쪽을 맡는 셈이죠. 그 결과로 생활편의 시설이 섞여 들어오는 구조가 흔하고, 도로 폭이나 접도 조건 같은 디테일이 갑자기 핵심 변수가 돼요.
숫자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대지면적 200㎡만 잡아도, 용적률 250퍼센트와 300퍼센트는 연면적이 500㎡ 대 600㎡로 갈라져요. 100㎡ 차이면 작은 다세대에서는 한 세대가 통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소름 돋는 건, 이 차이가 ‘법령 상한’과 ‘조례 적용’과 ‘인센티브’까지 겹치면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3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일조, 조망, 주차, 교통영향 같은 이슈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같은 3종이라도 “어느 도로에 붙어 있냐”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확 달라요. 그 차이가 결국 인허가 리스크로 이어지고, 리스크는 가격을 깎는 핑계로도 쓰이죠.
사실 여기서 헷갈림이 시작돼요. 부동산 중개 멘트는 ‘용도지역’만 말해주는데, 실제 결과는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 도로 조건, 주차 기준’이 함께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출발점이고, 결승선은 조례와 현장 조건이에요. 지금부터는 법령이 주는 뼈대부터 잡아볼게요.
3종이 가격에 붙는 이유를 숫자로 감 잡기
| 대지면적 | 용적률 250%일 때 연면적 | 용적률 300%일 때 연면적 |
|---|---|---|
| 150㎡ | 375㎡ | 450㎡ |
| 200㎡ | 500㎡ | 600㎡ |
| 300㎡ | 750㎡ | 900㎡ |
표만 보면 단순한 산수 같죠. 근데 이 산수가 “세대수, 주차대수, 분양면적”으로 번역되는 순간부터 감정이 들어와요. 한 세대가 추가되면 분양가가 7억 원만 잡아도 7억 원이 움직이는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3종이라는 말이 가격표에 붙는 거예요. 이 구조를 모르면, 남이 던지는 숫자에 끌려가기 쉬워요.
“3종이니까 된다”는 말, 숫자 근거부터 받아야 해요
법 상한과 조례 기준이 다르면 기대수익도 달라져요
건폐율 50, 용적률 300 숫자가 진짜로 의미하는 거
건폐율은 “땅 위를 얼마나 덮을 수 있냐”에 가까워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잡아놔요. 쉽게 말해 대지 200㎡면 지상 1층 바닥면적을 100㎡ 안쪽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기본값이에요. 짧게 말하면 땅을 숨 쉬게 해두는 장치예요.
용적률은 “층을 쌓아서 연면적을 얼마나 만들 수 있냐”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로 제시해요. 그래서 대지 200㎡면 연면적 600㎡까지가 법정 상한 범위로 보이고, 실제 적용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가 결정해요.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범위를 같은 틀로 정리해두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그럼 무조건 300까지 되겠네”로 넘어가요. 글쎄요, 현실은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흔해요. 같은 3종이라도 어떤 곳은 기준용적률이 250으로 운영되다가,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상한으로 올라가는 식이 나오거든요. 이 차이는 공공기여나 경관, 도로, 주차 같은 항목과 연결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포인트는 “건폐율을 가볍게 보는 습관”이에요. 용적률이 높아도 1층을 마음대로 넓힐 수 없으면 설계가 꼬여요. 예를 들어 1층 상가를 크게 빼고 싶어도 건폐율이 막고, 그럼 오히려 위층 구조가 무리해지거나 주차 동선이 엉켜요. 그래서 건폐율은 설계의 기초 체력이고, 용적률은 스코어에 가까워요.
계산 흐름도 한 번 잡아둘게요. 대지 180㎡, 건폐율 50퍼센트면 1층 바닥면적 최대 90㎡ 정도로 출발해요. 용적률 300퍼센트면 연면적 540㎡까지가 상한 구간이죠. 근데 공용면적 포함 여부, 지하층 산정, 필로티 처리 같은 건 건축법 쪽 디테일도 끼어들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건축사나 설계사무소와 같은 언어로 대화하려면, 최소한 ‘법 상한’과 ‘조례 적용’은 구분해둬야 해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으로 보는 주거지역 상한 비교
| 구분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범위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100%~25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 | 200%~500% |
이 표는 시행령이 제시하는 “범위의 천장”에 가까워요. 실제 현장은 조례가 “우리 도시는 여기까지만”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이 블록은 더 조심”을 덧씌워요. 그러니까 표를 보고 흥분하기보다, 내 필지에 적용되는 문서가 뭔지 찾는 게 먼저예요. 그게 결국 돈을 지켜요.
💡 꿀팁
건폐율과 용적률을 한 줄로 메모해두면 협상할 때 흔들림이 줄어요. “대지 200㎡, 건폐율 50, 용적률 상한 300”처럼 적어두고, 조례 기준용적률이 따로 있는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말이 길어져도 괜찮아요. 짧게 말하면, 숫자 근거가 있는 사람 쪽으로 대화가 정리돼요.
생활법령정보 표는 처음 잡을 때 은근 든든해요
법령 조문이 부담스러우면 생활법령정보로 먼저 감을 잡아도 돼요
아파트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는 것들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아파트만 떠올리기 쉬워요. 근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6을 보면 기본 허용 건축물 목록이 꽤 넓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고, 종교시설, 학교 같은 교육연구시설 일부, 노유자시설도 기본 허용 축에 들어가요. 이 기본 허용만 알아도 “주거만 가능”이라는 오해는 금방 풀려요.
더 흥미로운 건 “조례로 정하면 추가로 허용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같은 별표 6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는 식으로 제한을 걸어두고, 판매시설은 특정 유형에 한해 바닥면적 합계 2천㎡ 미만 같은 조건을 달아두기도 해요. 업무시설도 바닥면적 합계 3천㎡ 이하 같은 문턱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3종은 주거가 중심이 맞는데, 생활 편의가 같이 붙는 구조가 법령 레벨에서도 설계돼 있는 셈이죠.
이 부분이 실전에서 왜 중요하냐면, 임대 수익을 설계할 때 1층 구성에서 차이가 나요. 1층이 전부 주택이면 임대료가 눌리는 지역도 있고, 반대로 상가가 과하면 민원이 폭발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허용 용도를 “가능 여부”만이 아니라 “조건”까지 같이 봐야 해요. 도로 폭 조건이 붙는 항목도 있어서, 접한 도로가 12미터냐 15미터냐로 결론이 갈리기도 해요.
솔직히 이런 조건을 처음 보면 머리가 띵해요. 그럴 때는 ‘기본 허용’과 ‘조례 허용’으로 구분해서 체크하면 훨씬 덜 헷갈려요. 기본 허용에 해당하면 출발선은 통과한 거고, 조례 허용은 지자체마다 결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3종이어도 A도시에서는 되는 게 B도시에서는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조례가 무서운 이유예요.
정리로 끝내지 않고,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내가 하려는 1층 업종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나, 판매시설로 분류되나” 구분해본 적 있어요? 업종 분류에 따라 면적 제한이 달라지고, 허용 여부도 달라지거든요. 건축물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체계를 따라가니, 설계 전에 업종을 확정하는 게 안전해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6 흐름으로 보는 3종 허용 용도
| 구분 | 대표 예시 | 포인트 |
|---|---|---|
| 기본 허용 축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생 | 주거 중심, 생활편의 기본 포함 |
|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축 | 제2종 근생 일부, 판매시설 일부 | 단란주점 등 제외, 면적·도로 조건 가능 |
| 규모 제한이 자주 붙는 축 | 업무시설 일부 | 바닥면적 합계 3천㎡ 같은 문턱 확인 |
| 도로 조건이 걸리기 쉬운 축 | 일부 판매·운동·수련시설 | 접도 너비, 접한 길이 조건이 변수 |
표의 표현을 일부러 ‘예시’로 뒀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부는 조례와 현장 조건이 갈라놓거든요. 그래도 큰 틀을 알고 보면, 부동산에서 “이건 안 돼요”라고 한마디 할 때 바로 반문할 수 있어요. “별표 6에서 기본 허용인지, 조례 허용인지 어디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요. 질문 하나가 돈을 지켜요.
조례가 바꾸는 디테일, 서울 사례로 감 잡기
법령은 전국 공통 뼈대예요. 근데 뼈대 위에 살을 붙이는 건 지자체 조례죠.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같은 구조를 써서, 지역별 운영을 애초에 전제로 깔아놔요. 그래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를 봐야 해요. 이걸 건너뛰면, 늘 같은 결론으로 미끄러져요. “듣던 거랑 다른데요?”
서울은 참고용으로 보기 좋아요. 서울시 뉴스룸에 올라온 2025년 9월 29일 자료를 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소규모건축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운영 기준을 안내해요. 이런 공지 한 장이 실제 인허가 흐름에 영향을 줘요. 평소엔 250으로 움직이던 곳이, 조건과 기간에 따라 법정 상한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3종이어도 “언제, 어떤 사업 유형”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구청이나 자치구 자료를 보면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을 단계로 나눠 안내하는 문서가 종종 보여요. 광진구 같은 곳에서 공개한 도시계획과 자료에는 주거지역별로 기준과 허용을 구분해 수치를 제시해두기도 해요.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거래 단계에서 “상한만 보고” 계약을 넣는 순간 리스크가 생겨요. 실제 적용이 기준이나 허용에서 멈추면, 수익 추정이 무너져요.
아, 또 하나 현실 얘기. 같은 조례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더 조여지는 블록이 있어요. 고도지구가 끼어 있으면 높이 제한이 따라오고, 경관 지침이 있으면 입면과 배치가 바뀌어요. 그러면 용적률이 이론상 높아도, 실제로는 설계가 안 나와서 포기하는 케이스가 나와요. 숫자만 보고 뛰면 여기서 멈춰 서요.
그래서 조례는 “상한 숫자”보다 “내 필지에 적용되는 단계”가 핵심이에요. 기준용적률이 250인데 상한이 300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300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인센티브 조건이 붙고, 공공기여나 기반시설 부담 같은 현실 비용이 등장하거든요. 어차피 공짜는 없어요.
⚠️ 주의
“3종이라 용적률 300 확정”으로 계약서에 기대치를 박아두면 곤란해져요. 시행령은 범위이고, 조례는 지역 기준이며, 지구단위계획은 필지 단위 제약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기간 한시 완화는 종료 시점 이후에는 같은 설계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지문 날짜를 꼭 같이 저장해두는 게 마음이 편해요.
서울 사례로 보는 용적률 ‘단계’ 감각
| 단계 | 의미 | 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황 |
|---|---|---|
| 기준 | 기본으로 적용되는 선 | 대부분의 초기 타당성 검토가 여기서 시작 |
| 허용 | 조건을 충족하면 올라갈 수 있는 선 | 기반시설, 공공기여, 계획 기준 충족이 변수 |
| 상한 | 법령·조례가 허용하는 천장 | 한시완화, 특정 제도 적용 시 자주 등장 |
| 현실 산출 | 설계·심의·현장 조건을 통과한 결과 | 높이, 일조, 주차, 접도에서 깎여 내려가기도 함 |
이 표는 서울만의 규정 숫자를 박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단계라는 개념”을 머리에 심어두는 용도예요. 이 단계 감각이 있으면, 누가 상한만 들고 와서 흔들 때 덜 휘청해요. 그래서 거래든 설계든 말이 짧아지고, 협상도 깔끔해져요.
서울 공지 같은 건 날짜가 곧 가치예요
한시 운영 기준은 적용 기간부터 체크해야 속이 편해요
토지이음에서 확인해봤더니 함정이 있더라
토지이음은 진짜 편해요. 지번 넣으면 용도지역이 바로 뜨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글자가 딱 찍히죠. 그래서 마음이 먼저 놓여요. 근데 거기서 끝내면 함정이 생겨요. 용도지역 한 줄만 보고 계약서를 쓰면, 나중에 용도지구나 고도지구를 보고 눈이 동그래질 수 있어요.
제가 한 번 크게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다세대 신축을 염두에 두고 ‘3종’이라는 말에 들떠서, 주변 시세보다 살짝 비싼 금액을 고민했어요. 밤에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연면적 600이면 세대가 몇 개지” 이런 상상만 했죠. 근데 다음 날 토지이음 상세 화면에서 용도지구에 고도 관련 제한이 걸려 있는 걸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의 쪽팔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 느낀 포인트는 이거예요. 토지이음은 ‘정보의 입구’고, 인허가는 ‘자료의 총합’이에요. 용도지역이 3종이어도 높이가 눌리면 용적률이 남아도 설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높이는 괜찮은데 도로 폭이 애매하면 별표 6에서 조건 달린 용도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이음에서 확인해야 할 건 한 줄이 아니고, 화면에 뜨는 모든 줄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 말고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까지 한 번에 내려가 본 적 있어요? 은근 많은 분이 용도지역만 캡처하고 끝내더라고요. 캡처할 거면 최소 3장으로 해두는 게 좋아요. 첫 장은 용도지역, 두 번째는 용도지구, 세 번째는 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 여부요. 나중에 누구랑 얘기할 때 자료가 말을 대신해줘요.
직접 해본 경험
토지이음에서 확인한 화면을 저장할 때는 파일명에 날짜를 박아두는 습관이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 “지번-용도지역-2026-03-10”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담당자랑 통화할 때 “그때 자료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고, 정보가 바뀌었는지도 비교가 돼요. 뭐, 이런 작은 습관이 의외로 협상에서 힘이 돼요.
토지이음에서 꼭 같이 봐야 하는 항목 체크
| 항목 | 왜 보나 | 놓치면 생기는 일 |
|---|---|---|
| 용도지역 | 건폐율·용적률 큰 틀 결정 | 사업성 기대치가 엇나감 |
| 용도지구 | 높이·경관·보전 등 추가 제약 | 용적률이 남아도 설계가 막힘 |
| 지구단위계획 | 블록 단위 배치·용도·높이 운영 | 조례보다 더 빡센 기준 등장 |
| 도시계획시설 | 도로·공원 등 계획시설 영향 | 대지 일부가 장기적으로 잡힐 수도 있음 |
이 표는 “토지이음만 봐도 된다”가 아니라 “토지이음에서 이 네 줄은 꼭 같이 챙겨라”에 가까워요.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뒤에서 크게 맞는 구간이 여기예요. 특히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은 표정이 달라져요. 진짜로요.
매매·신축 전에 이 순서대로 체크하면 덜 털려요
3종 일반주거지역을 보고 움직일 때는 순서가 생명이에요. 순서가 없으면 감정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면 가격이 앞서요. 그래서 체크 순서를 고정해두면 좋아요. 딱 한 줄만 기억해도 돼요. “용도지역 확인, 조례 기준 확인, 별표 6 용도 조건 확인, 도로·주차 확인, 마지막으로 수익 계산” 이렇게요.
조례 확인은 겁먹을 필요 없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치법규로 도시계획조례를 찾아보고, 용적률·건폐율 조문을 읽으면 최소한 ‘이 도시의 기본선’은 잡혀요. 서울 같은 곳은 운영 기준 공지도 같이 챙기면 더 좋아요. 공지에는 적용 대상과 기간, 문의처가 붙어서 실전형 힌트가 많아요. 문서가 길어도 필요한 줄은 몇 줄이에요.
별표 6은 “가능한 건축물”을 정리해둔 지도라고 보면 돼요. 기본 허용과 조례 허용을 나눠서 보면 속도가 빨라요. 특히 상가나 업무 같은 혼합을 생각하면, 면적 제한이랑 도로 조건이 붙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2천㎡ 미만 같은 숫자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설계 바꾸느라 돈이 새요.
현장 조건에서는 도로가 정말 커요. 접도, 도로 폭, 코너 여부, 주변 교차로 같은 게 주차 동선과 직결돼요. 주차는 결국 층수와 평면을 갈라놓고, 그게 분양성과 임대료로 이어져요. 여기서 “설계사무소 한 번만 들르자”가 나오는 거죠. 상담비 몇 십만 원만 잡아도, 잘못된 가정으로 계약금 날리는 것보단 훨씬 싸요.
수익 계산은 과하게 복잡할 필요 없어요. 연면적, 세대수, 분양가 또는 임대료를 보수적으로 잡아보면 돼요. 예를 들어 추가 1세대가 나오면 분양가를 6억 원만 잡아도 6억 원이 움직여요. 반대로 주차 한 대가 부족하면 세대 하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격이 출렁이는 방식이에요.
3종 일반주거지역 실전 체크리스트
| 체크 순서 | 확인 자료 | 결과 메모 |
|---|---|---|
| 1 | 토지이음 용도지역·지구 | 3종 여부, 고도·경관 등 표시 |
| 2 | 도시계획조례 | 기준·허용·상한 구조 메모 |
| 3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6 | 원하는 용도 가능, 조건 숫자 적기 |
| 4 | 현장 도로·주차 여건 | 접도 폭, 출입구 가능 위치 |
| 5 | 보수적 수익 시뮬 | 세대수·임대료 기준으로 손익 |
이 체크리스트는 빠르게 돌리려고 만든 거예요. 긴 보고서가 아니라, 계약 전날 밤에도 돌릴 수 있는 수준이 목표예요. 한번만 제대로 해두면, 다음부터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덜 흔들려요.
자치법규 원문이 결국 제일 싸요
카더라 대신 조례 조문을 보면 말다툼이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3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용적률 300퍼센트가 무조건 적용되나요
A1. 핵심은 시행령의 300퍼센트는 ‘상한 범위’라는 점이에요. 실제 적용 용적률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같은 추가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Q2.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는 고정인가요
A2. 핵심은 시행령이 50퍼센트 이하 범위를 주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역 조례가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Q3. 3종이면 상가나 사무실도 지을 수 있나요
A3. 핵심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6에 기본 허용과 조례 허용 항목이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 도로 조건 같은 문턱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Q4. 토지이음에 3종이라고 뜨면 그걸로 끝인가요
A4. 핵심은 용도지역 한 줄만으로 결론이 안 난다는 점이에요.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까지 같이 확인해야 실제 인허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Q5.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차이는 체감이 큰가요
A5. 핵심은 시행령 상한에서 2종은 250퍼센트, 3종은 300퍼센트로 제시된다는 점이에요. 대지면적이 작아도 연면적 차이가 세대수로 번역되면 체감이 커져요.
Q6. 조례는 어디서 확인하는 게 제일 안전한가요
A6. 핵심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보는 거예요. 같은 사이트에서 조문 비교나 연혁도 확인할 수 있어요.
Q7. 한시 완화 같은 제도는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A7. 핵심은 공지의 적용 대상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서울처럼 공식 뉴스룸에 운영 기준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 날짜를 함께 저장해두면 좋아요.
Q8. 3종이면 층수 제한이 없는 건가요
A8. 핵심은 층수는 용도지역 한 줄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높이 제한은 고도지구, 경관, 일조, 도로 조건, 심의 기준 등과 함께 움직여서 현장별로 달라져요.
Q9. 매매 전에 최소로 챙길 자료 3가지만 꼽으면 뭐예요
A9. 핵심은 토지이음 화면,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6이에요. 이 세 개만 있어도 “된다/안 된다” 대화가 근거를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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